남북관계기본법, ‘北인권 개선노력’ 명문화

남북한 간의 기본적 관계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오후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회부됐다.

남북관계발전 법률안에는 ‘정부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9조 1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은 납북자와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규정으로, 남북관계 관련 법률에서 인권문제 해결을 처음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외통위 김용구(金容九) 수석전문위원은 “이 조항은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통외통위 2차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삽입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법안에서 남북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됐다. 또한,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인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의 목적을 규정한 부분에서 ‘남북 관계’를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한국과 북한의 관계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남과 북의 기본적 관계’로 수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통일부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지명해왔던 남북회담 대표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식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대북특별사절(대북특사)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문화했다.

남북간에 체결된 합의서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게 함으로써 북한과의 합의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규정은 남북간 합의가 증대하고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남북 합의서를 우리 법체계에 수용하여 법적인 실효성을 부여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