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위원장 요트구입에 호주인 관여”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해 호화 요트 2척을 구입할 때 호주 국적자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신문은 22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한 뉴욕발 기사에서 호주가 지난해 12월23일자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자국민이 북한의 요트 구입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북한에 사치품 매각이나 이전을 금지한 안보리 제제 결의를 어겼다고 보고한 것이다.


유엔 가맹국이 대북결의 위반이라고 제재위에 보고한 것은 아랍에미리트(UAE)와 태국 방콕에서의 무기 압수 때, 그리고 지난해 한국이 화학물질 방호복을 압수했을 때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유엔은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자 같은달 ‘1718호 결의’를 통해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를 시작했고 지난해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더욱 강화된’1874호 결의’를 추가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