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와병설 확산 막으려 공개총살”

최근 신의주(9월 28일, 4명)와 회령(10월 7일, 5명)에서 잇따라 진행된 공개처형이 인민보안성(경찰청)에 내려진 김정일의 특별 지시문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함경북도 내부소식통은 17일 ‘데일리엔케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회령에서 진행된 공개처형은 인민보안성에 내려진 ‘최근 국내외 정세와 관련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지시문)’때문이다”며 “이번 지시문은 9월 22일경 평양에서 긴급 소집된 각 도 보안국 국장들의 회의를 통해 전달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인민보안성에 내려진 김정일의 지시문은 조성된 현 정세에 맞게 국가 규율을 강화하고 준법 질서를 세울 것과 국가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비밀을 엄수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당과 수령의 존엄을 훼손하고 우리 공화국(북한)을 내부로부터 파괴하기 위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불순분자들의 모략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지시문은 우선 조성된 정세에 맞게 국가 규율을 강화하고 준법 질서를 세우는 문제로 비사회주의 요소 및 강력범죄와의 투쟁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마약, 인신매매, 밀수, 밀매행위, 종교와 미신행위들을 강력히 처벌할 데 대해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지시문에는 사회질서가 문란한데 대해 장군님이 ‘또 총소리를 내야하겠습니다’, ‘우리 제도와 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시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 이번 지시문이 최근 신의주와 회령에서 진행된 공개처형의 배경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소식통은 또 “지시문에서는 이외에도 국가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비밀을 엄수하기 위해 각종 디지털 장비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와 함께, 각종 주민관리 기관들과 법 기관들이 밀접한 연계를 통해 유언비어의 근원을 차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유언비어 차단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소문을 퍼뜨린 자들을 제때에 신고하고,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경위를 밝히라”고 강조했다며 “이번 지시문도 그렇고 총살도 그렇고 아무래도 장군님의 건강과 관련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소식통은 이번 지시문이 당 기관이나 보위부로 하달되지 않고 ‘인민보안성’쪽으로 하달된 것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안원들까지도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유언비어에 대한 단속이나 디지털 기기 단속은 그동안 철저히 보위부의 몫이었다”며 “이번 지시문의 내용을 보면 이전까지는 주로 마약, 살인, 밀수 등의 개별적 범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에 그쳤던 보안성의 권한이 확실히 강화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월 7일자 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의 지시문에 따라 인민보안성 소속 보안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당시 북한 내부소식통은 ‘데일리엔케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앞으로는 보안원들이 당 간부뿐만 아니라 군(軍)·보위부·검찰·법원 간부들의 경제범죄, 형사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