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탈북자 첫 공청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3일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학계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탈북자 관련 공청회로는 처음 열린 자리였지만 그 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각계에 잠재해 있던 견해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 조선일보 기자 강철환 씨는 수용소에서 강제낙태와 처형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용소에서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반역자의 씨앗을 키운다고 하여 강제 낙태시키거나 처형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일 정권이 존재하는 것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이 존재하는 한 인권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귀옥 한성대 교수는 “현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한 정착 탈북자의 브로커를 통한 북한 송금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납탈북연대 도희윤 총장은 “기획탈북 이전에도 중국 정부가 수 천명의 탈북자를 체포해 북으로 강제 송환시켰다”면서 “이러한 문제에 전 세계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획탈북을 준비했고 지금 그 결과로 탈북자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고 말했다. 도 총장은 일부 기획 탈북의 부작용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 공과 과를 구분해서 볼 것을 요구했다.

법무법인 정평 김승교 변호사는 “탈북자 정책도 대북 정책 틀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는 견해를 밝히고 “우리당 임종석 의원이 주장한 ‘대북정책 하위변수’로서의 탈북자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탈북자는 우리 국민이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이 아니다”고 대답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상당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지원법’ 개정안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김 의원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은 우리 국회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밝히고 “자국의 인민을 굶어죽이고 인권을 극악하게 유린하는 북한정권은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경남대학교 북한연구소 이우영 교수는 “김문수 의원이 제출한 지원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전화∙서신을 통한 탈북자의 구조 요청이 있을 시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외교적 마찰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하고 “탈북자가 1 만명이 넘을 시 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을 지 의문인 상태에서 탈북자를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구출해 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률에 앞서 탈북자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요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세계인권선언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정부의 외교적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승교 변호사, 김귀옥 교수, 이우영 교수는 ‘정부의 외교적 마찰이 탈북자의 신변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이에 사실상 반대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