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北 전범행위 ‘예비조사’ 착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C는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소 검찰부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북한군이 전범 행위를 저질렀다는 탄원서를 받았으며,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ICC 검찰부는 예비조사 대상으로 ▲한국 해병대원과 민간인 사상자를 낸 2010년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 잠수정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의해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침몰한 사건 등 2건을 적시했다.


ICC 검찰부는 재판소 설치근거인 ‘로마조약’을 서명, 비준한 당사국(State Party)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추(referral)가 있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탄원(communication)이 있으면 사안의 심각성 등을 따져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 ICC는 “대한민국이 2002년 11월 13일 재판소 설치 근거가 되는 ‘로마조약’을 비준했으므로 조약이 효력을 갖는 2003년 2월 1일 이후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자행한 전범행위, 반인륜범죄, 대량학살 등에 대해 ICC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비조사에 이어 본 조사와 기소, 유죄 확정까지 순조롭게 진행돼 북한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ICC 내 독립기관인 검찰부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ICC는 예비조사에서 “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범죄행위가 자행됐거나 자행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에만 본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예비조사의 결론인 “전범행위, 반인륜범죄 행위가 자행됐거나 자행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와 증언 등을 수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며 혐의자를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면 공식 기소에 나선다.

ICC 검찰부는 이 과정에서 재판부에 핵심 용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지만, 만일 ICC 검찰부가 북한 정권의 핵심 용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