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받을 권리

 

이번 시간에는 1980년대 정치,경제 위기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한은 정치위기와 함께 경제도 위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10⋅26 박정희암살사건이라는 초유의 국가비상사태와 12⋅12 군사반란이라는
정치적 혼란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분위기가 급속히 얼어붙게 되면서 남한의 미래에 대한 신뢰도 추락한 것입니다.

여기에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수지가 악화일로를 걷게 됩니다. 남한경제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믿음이 급속히 하락하면서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은 생각도 못하고 겨우 단기 자금 조달이나 국제통화기금 IMF 신용인출로 근근이 국제수지를 메워가는 실정이었습니다.

국제금융기관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국가 투자설명회가 재무부 국제금융국의 지상과제로 떨어지면서 대규모 사절단을 끌고 미국뉴욕, 영국런던, 일본도쿄 등 국제금융시장을 돌아다닐 만한 여유도, 시간도 없던 시점이라 재무부 국제금융국은 차관보와 국장, 사무관에 이르기까지 밤낮없이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외환위기 진화에 나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중략>

이 : 오늘도 사회권에 대해 계속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26조 “교육 받을 권리”부터 살펴볼까요?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좀 깁니다.
“1항,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과 기본교육 단계에서는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통 사람이 큰 어려움 없이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오직 학업능력으로만 판단하여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이 개방되어야 한다.

2항, 교육은 인격을 온전하게 발달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맞춰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모든 인종집단 또는 모든 종교집단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며 친선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3항,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던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자, 1항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모든 사람은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독재자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예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사람은 배우면 똑똑해진다. 똑똑해지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예속 노예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교육을 아예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중략>

사진출처 : 헤럴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