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격 드러낸 유엔제재 이행조치

북한 핵실험이 낳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718호에 따라 정부가 취할 이행조치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감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정부 조치방향’에 대한 보고를 통해 결의안 이행 조치의 골격을 발표했다.

이행조치는 크게 ▲대량살상무기(WMD), 재래식 무기, 사치품 등의 공급.판매.이전 금지 ▲제재 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자산활용 방지 ▲북한 출입화물 검색 ▲제재위 지정 북한 인사 및 가족의 출입.체류 금지 등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당국 간 경협이나 민간 차원 교류에 대한 정부 지원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할 사항으로 남겨 놓으면서 상황에 따라 ‘플러스 알파’가 뒤따를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장관은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이행하고 그 외에 정부 판단에 따른 독자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독자적 조치’가 검토 중임을 분명히 했다.

◇ 4대 기본방향 = 정부는 향후 조치의 기본 원칙을 크게 네가지로 짰다.

우선 북한 핵개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해당하는 만큼 ‘북핵불용’의 원칙에 따라 북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향이 들어갔다. 이는 북핵 문제를 보는 종전 정부의 시각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회원국으로서 준수하고 그 밖의 정부 판단에 따른 독자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집어넣었다.

아울러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이는 남북 마찰이 우려되는 미국의 확산방지구상(PSI) 정식참여 압박을 놓고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재는 하지만 그 목적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는 데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한 계기가 있으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