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몰래 길렀다고…북한, 혜산 일가족 20일 격리 조치

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병동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병동. /사진=붉은별tv 유뷰브 캡처

최근 양강도 혜산시에서 고양이를 몰래 기르던 일가족이 강제격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 방역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양강도 소식통은 26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 24일 혜산시 성후동에서 살고 있는 최 모(40대)의 일가족 4명이 격리됐다”면서 “국경 지역에서 고양이를 키우지 말라는 (당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몰래 키우다가 발각돼 20일간의 격리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 명목으로 혜산이나 평안북도 신의주 등 북중 국경 지역에 ‘비둘기나 고양이를 잡아 없애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짐승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실제로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새를 향해 총을 쏘는 일이 포착되기도 했었고,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물론 주인 없이 어슬렁거리는 들고양이까지 포획·퇴치하는 작업이 이뤄지기도 했었다.

여기서 최 씨 가족은 고양이 세대 장악 사업이 진행될 당시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 22일 최 씨가 기르던 고양이가 국경연선에 설치한 철조망 근처로 들어선 게 화근이 됐다.

당시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발견하고 포획하려고 했지만 끝내 실패했는데, 민가 쪽으로 가는 걸 목격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선 바로 방역 수칙에 따라 도 방역지휘부에 신고를 했고, 이틀간의 추적 끝에 최 씨네 고양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소식통은 “고양이는 끝내 잡혀갔고 최 씨 가족은 20일 격리 조치됐다”면서 “본인 살림집이 아닌 시설로 끌려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황당한 반응이다. “강물이 흐르는 압록강을 건너 고양이가 중국에 갔다 왔겠느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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