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北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이 올해도 5% 인상됐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올해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월 최저 임금을 5%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월 63.814달러에서 67.005달러로 인상됐다. 인상된 최저 임금은 내년 7월 말까지 1년간 적용된다.


개성공단 최저 임금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전년도 최저 임금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2007년부터 6년 연속 상한선인 5% 인상을 기록하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5월 말 현재 123개 남측 기업이 입주해 5만1천452명의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사회보장료, 성과급,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110달러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임금이 130달러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임금 및 사회보험료 포함)은 2억2천580만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