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최저임금

 

이: 오늘은 어떤 세계 소식 준비해주셨나요?

방송원님 6월29일이 무슨날인지 아시나요? 남한에서 6월 29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2019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이날까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인데요, 작년보다 16.4% 인상해서 꽤 많이 오른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남한에서는 이것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오히려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직업을 잃는 사람이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7530원, 1시간 일해서 약 7달러 정도 번다고 할 수 있는거네요. 최저임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요.

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워낙 논쟁이 많은 분야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논쟁은 아니고요, 최저임금과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한다는 개념이지요?

네.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의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지요. 좀 더 경제학적인 말로 설명하자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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