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엔 민수용 핵도 안돼”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에 대해 조건부로 핵의 평화적 이용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이 29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선 민간용 핵프로그램도 허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매코맥 대변인은 “힐 차관보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함으로써 힐 차관보의 발언 내용에 대한 언론의 해석이 틀렸다는 뜻으로 말했다.

힐 차관보의 발언을 “조건부 허용 시사” 혹은 “허용 용의 시사”로 전한 것은 일본 교도통신과 프랑스 AFP 통신. 반면, AP와 로이터 통신은 이같이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이들 외신이 전한 힐 차관보의 관련 발언은 “북한은 NPT의 모범(in good standing) 회원국이 되면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갖는다는 이해할 만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고,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느냐이다. 솔직히 그게 다른 당사국들과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우리는 북한이 NPT하에서 그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꼭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느냐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로 돼 있다.

북한이 NPT에 복귀할 경우 NPT 규정상 핵의 평화적 이용권이 있다는 지적에 무게를 두면 “조건부 허용 시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은 민간 핵 능력도 보유해선 안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음을 힐 차관보가 매우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힐 차관보가 ‘비핵화된 한반도’를 말한 뜻은 “어떠한 핵무기도, 어떠한 핵무기 프로그램도, 그리고 핵무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conceivably) 어떠한 핵 프로그램도 한반도에 있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수용도 안된다는 이같은 미국의 입장 배경으로, 매코맥 대변인은 “역사적 맥락”을 들었다. “1991년 협정(남북비핵화공동선언), NPT,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보면, 북한은 이들에 따른 핵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전과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어떤 종류라도 핵프로그램이 있으면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변할 공산(potentially)이 있다”고 매코맥 대변인은 말했다.

그는 경수로 원자로 혹은 비군사적 원자로도 철저히 배제한다는 종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이 점을 시종여일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매코맥 대변인의 이같은 논평에 따르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한 힐 차관보의 ‘이해’와 ‘인정’은 현장 협상 대표로서 ‘립 서비스’이거나, 본국 정부 지침보다 반보 더 나아간 유연성의 표현으로 보인다.

다만 매코맥 대변인도 북한의 민간 핵프로그램조차 허용할 수 없는 이유로 약속 위반 전과를 들었을 뿐, 북한이 NPT 모범 회원국으서 신용을 쌓을 경우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