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선박검사 특별법안 사실상 폐기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북한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위해 추진하던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가 제출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안은 앞서 중의원을 통과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내각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서 가결한 뒤 일체의 법안 심의를 거부함에 따라 참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사라졌다.

임시국회도 이달 28일까지 열게 돼 있으나 아소 총리가 오는 21일 중의원을 해산할 예정으로 있어 사실상 폐막된 상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강행 이후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다른 회원국들에 촉구하며 특별 법안을 제출, 이번 회기내 통과를 기대했으나 사실상 폐기됨에 폐안됨에 따라 외교적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아소 총리는 이에 대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에 대해) 가장 영향을 받는 일본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참의원으로 넘어온 법안의 심의를 거부한 야당측의 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일본은 당분간 현행법 아래서 가능한 해상자위대의 정보수집 활동 등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공해상에서의 선박검사는 현행법 아래서는 유사사태에 준하는 주변사태의 인정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 법안에서는 주변사태의 인정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정한 특별조치를 상정했다.

법안에서는 “대상 선박이 유엔이 금수품으로 지정한 북한의 특정화물을 실은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선박이 소속된 국가의 동의와 선장의 승락을 조건으로 해상보안청이 화물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