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환경영향평가법 엄격 적용”

북한에서 최근 환경영향평가법을 채택해 국토 및 도시계획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모두 5장 33조로 된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문건의 신청과 심의원칙을 비롯한 제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파괴와 그로 인한 피해를 막고 깨끗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문건의 신청원칙은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을 비롯한 계획의 작성과 신설, 기술개건, 증축, 개축 등 개발.건설에서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또 “환경보호법은 제1장에서 국가가 환경영향평가 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4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에 가입했으며 매년 10∼11월을 주민들이 미화사업을 벌리는 ’국토환경보호월간’으로 지정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