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억제력 보유’ 정당성 논리

“공화국이 미국의 핵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핵억제력을 갖는 것은 국제법적 원칙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다.”

10일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림동춘 교수는 이 대학 학보(역사ㆍ법학편 2004년 가을호)에 기고한 논문에서 북한이 ’핵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볼 때 합법적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림 교수는 우선 핵억제력 보유가 자위권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논리를 폈다.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12조에 “매개 국가는 무장침공을 반대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어 자위권 차원에서 핵억제력보유는 합법이라는 것.

더욱이 “미국이 남조선을 핵무기고로 전변시키고 북침 핵전쟁계획을 완성했으며 노골적으로 핵공격 위협을 가하는 조건에서 핵억제력을 갖는 것은 응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들 사이의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 제60조 1항을 거론, 미국이 핵 및 북ㆍ미관계에 대해 북한과 체결한 각종 조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핵 억제력을 갖는것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1항은 “한 당사국에 의한 쌍방 조약의 근본적 위반은 다른 당사국으로 하여금조약의 효력을 전반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종결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은 북ㆍ미공동성명(1993.6.11), 북ㆍ미기본합의문(1994.10.21)을 위반하고 나아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이다.

림 교수는 이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1985)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담보협정(1992)을 체결한 뒤 이를 성실히 이행했지만, 미국은 이에 배치되게핵시험을 지속하고 IAEA에 북한 군사시설물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미국에 의해 북한의 최고이익이 위협당하고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은 조건에서 더이상 NPT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탈퇴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빈협약 60조 2항에는 가해국과 피해국이 여러 국가가 가입한 국제조약에함께 가입해 있을 경우 가해국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가는 조약효력에 대한 종결이나 정지 권리를 갖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즉 미국이 NPT를 위반해 북한이 특별히 피해를 입은 만큼 미국과 관계에서 조약의 효력을 종결시킬 권리를 갖는 것은 물론 핵억제력 보유도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끝으로 미국식 ’힘의 논리’에 기초한 강권정치가 성행하고 있는 국제무대에서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1조가 “각 국가는 독립에 대한 권리를가진다”고 규정하고 유엔헌장도 각국은 민족 독립과 자결의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듯이 각국은 방어 권리를 가진다는 것.

그는 아프가니스탄ㆍ이라크 정권 전복사례를 들면서 북한이 핵억제력을 가지려는 것은 “그 누구에 대한 협박이나 공갈이 아니며 그 어떤 벼랑 끝 전술을 쓰자는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