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탈북 및 송금 중개업자 단속에 이어 휴대폰 통제도 강화

9.9절 시진핑 방북과 남북정상회담 앞둔 주민 통제용?

북중 국경지역에서 외부 손전화(휴대폰)을 이용해 중국이나 한국과 통화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가 부쩍 강화되고 있다. 국경지대에서 탈북자 단속 및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보내온 돈을 가족들에게 전달해온 송금업자 체포에 이은 통제 조치다.

북한은 북중무역 활성화를 위해 중국과 통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려왔다. 한국으로 통화하는 행위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시범 케이스로 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류 및 노동단련대 처벌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당(黨) 차원에서 한국과 통화 즉시 ‘간첩’에 준하는 처벌을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북한 내부 소식통이 28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에서 손전화 단속은 국가보위부와 보안서에서 담당해왔는데, 이제는 당 기관이 직접 나서 외부와 손전화 사용을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국경지역은 중국과 무역, 장사를 해야 하고 돈 거래도 많은데 통제를 하자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무역과 밀수 등이 주요 생업인 국경지역에서 손전화는 필수적인 생계수단이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혜산이나 함경북도 무산 등 국경지역 도시에서 당 간부들이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손전화 사용 엄벌 방침’을 밝히는 교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각급 초급 당 비서(위원장)들은 해당 공장과 기업소, 농장 작업반까지 내려가 ‘불법 손전화로 조국을 비방하고 내부 소식을 유출하는 행위는 반역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와 내통하는 이러한 행위는 간첩죄로 처벌할 것’이라고 강연했다.

이들은 ‘우리 손전화가 아닌 것은 소리부터 다르니까 이상한 휴대폰 벨소리가 나면 신경을 써서 듣고, 즉시 신고를 하라’고 강조하면서 ‘친척이나 친한 친구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함께 처벌 받게 된다’면서 불고지죄 적용을 겁박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대신 신고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외부 통화 비법 행위를 용서하고 포상금까지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식통은 “탈북자 가족들을 지목하면서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내용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중국과 사업 상 통화를 해도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 교역 없이는 생활이 힘들고, 밀수 등 다양한 경로로 얽혀있어 손전화 단속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국경 지역에서는 탈북을 방지한다면서 국경으로 접근하는 외부자에 대한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을 통해 들어온 돈을 전달하는 중개업자들에 대한 일제 단속도 벌였다.

여기에 손전화 단속까지 강화하자 그 배경을 두고 9.9절(북한정권수립일) 행사를 계기로 한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북과 이어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비해 적대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 통제를 강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