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청천강호, 파나마에 벌금 69만달러 납부

과거 소련산 전투기 등 불법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된 북한 청천강호가 벌금 69만 3천333달러를 냈다.

파나마 신문 라프렌사는 파나마운하관리청(PCA)의 성명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PCA는 애초 미신고 물품인 불법 무기류를 적재했다면서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북한 측의 요구로 벌금 액수가 낮춰졌다.

이에 따라 청천강호는 선원 최근 불법 무기 밀매와 관련해 파나마 검찰 당국으로부터 무혐의가 결정된 선원 32명과 함께 파나마를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 검찰은 지난주 선장을 포함한 선원 가운데 32명을 석방해 이민청으로 넘겼으나, 선장과 일등항해사, 정치적 임무를 띤 선원 등 3명은 불법 무기 밀매 관련 재판을 받게 된다.

청천강호는 작년 7월10일 쿠바에서 미그-21기 2대와 15기의 미그기 엔진, 9기의 미사일 등을 싣고 1만t의 설탕 포대 밑에 숨겨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된 뒤 체포됐다.

북한 측은 해당 무기류는 수리하고 나서 쿠바에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