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에 ‘인공위성’ 미통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의 규정에 따른 인공위성 관련 통보는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셸 몽타스 유엔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까지도 유엔 외기권사무국(UN-OOCA)이 북한으로부터 외기권조약이나 우주물체등록협약에 따른 정보를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0일 외기권조약 및 우주물체등록협약 가입 이후 뉴욕과 빈의 북한 유엔대표부를 통해 가입국의 의무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외기권사무국을 접촉한 적이 있다고 몽타스 대변인은 전했다.

이 조약과 협약은 가입국이 발사물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로켓발사에 앞서 준비작업의 하나로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발사예정일과 시간 등 관련자료들을 지난달 11일 통보했지만, 인공위성과 관련한 우주 관련 조약에 따른 사후통보 절차는 밟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가 우주궤도 진입에 성공해 데이터와 혁명가 등을 전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등은 북한의 로켓에서 궤도에 진입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산자이 아차리아 대변인도 이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인공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을 보지도 못했고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로이터 통신은 유엔이 인공위성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은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7일 북한의 인공위성 등록 여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등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 차석대사는 당시 기자들에게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응에 나설 경우 “필요하고도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면서 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임을 이미 분명히 했었다고 주장했다.

외기권조약은 제11조에서 ‘당사국은 외기권 활동의 성질, 수행, 위치 및 결과를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일반 대중 및 국제적 과학단체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는데 동의한다(agree to)’고 규정하고 있고 우주물체등록협약은 제4조에서 ‘발사국, 발사일시, 발사지역, 발사위치, 기본 궤도 요소, 우주물체의 일반적 기능에 대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 발사 ‘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따로 없고, 국가들은 보통 인공위성을 발사하고서 한참이 지난 사후에 외기권조약이나 우주물체등록협약에 따라 유엔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