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견·선점면에서도 독도는 한민족 것”

북한의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일 역사와 지리적 측면은 물론 무인(無人)지역과 주인이 없는 섬의 소유권에 대한 국제법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독도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라며 그 논거를 소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독도는 조선민족의 고유영토이다’라는 기획물의 세번째 기사에서 김유철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후보원사 교수와 인터뷰 형식으로 ‘발견의 원리’와 ‘선점의 원칙’을 내세웠다.

김 교수는 “무인도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그 섬을 제일 먼저 발견해야 한다는 ‘발견의 원리’와 제일 먼저 차지해야 한다는 ‘선점의 원칙'”이라고 지적하고 독도는 이런 원리와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섬”이라고 말했다.

‘발견의 원리’는 1492년 아메리카대륙이 유럽에 알려졌을 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주장했고, ‘선점의 원칙’은 17세기 중엽 네덜란드의 법학자 휴고 그로쥬스가 주장한 데서 비롯됐으며, 이는 “국제관계에서 오늘까지 무주(無主)지역 소유권 확정의 국제법적 기준으로 확고히 인정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이 원리와 원칙에 비춰 “울릉도와 독도를 처음 발견하고 개척이용한 것은 고대 조선사람들”이었고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말기인 20세기 초까지도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였다고 김 교수는 말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수천년 떨어진 14세기 말에야 울릉도와 독도를 알게 되었고 제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단히 침습하고 약탈해 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역사적 사실과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발견의 원리’와 ‘선점의 원칙’을 악용해 저들이 ‘발견’, ‘이용’하기 전에 독도가 무인도였다고 하면서…독도를 완전히 저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말하고 “역사도 법도 모르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근대적인 국제법이 나오기 전에도 “영토의 소유권 문제를 규정하는 데서 국가적인 정사(正史)와 지리책, 사전들은 해당 국가의 기본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삼국사기’, ‘고려사’, ‘이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증보문헌비고’ 등의 독도 기술을 들었다.

반면 중세 일본의 정사나 지리책들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중세 영토 인정의 기본 ‘법전’을 보아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