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테러 의무이행” 외무성 성명 전문

북한 외무성은 10일 “정부의 위임에 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일관한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반테러 투쟁에서 존엄 있는 유엔성원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외무성 성명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정부의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오늘 세계 도처에서 빈번히 감행되고 있는 테러 행위들은 인간의 생명과 사회의 안정,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해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하여 격분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테러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나라들 사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주체사상과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적 이념으로부터 모든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견결히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왔다.

우리는 2000년 7월19일 조(북)러 공동선언과 2001년 8월4일 조러 모스크바선언에서 조직적 범죄와 국제테러를 반대하여 호상(상호) 협력할 데 대하여 밝혔으며 2000년 10월6일 조미 공동성명과 2000년 10월12일 조미 공동코뮈니케에서도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 고무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1998년 8월 탄자니아와 케냐 주재 미국대사관들에 대한 폭탄 공격과 2001년 9월11일 미국에서 있은 테러사건, 2002년 10월 인도네시아의 발리 폭탄공격과 2003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폭탄 폭발사건을 비롯한 엄중한 테러행위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를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거듭 표명하였다.

우리의 적극적인 반테러 입장은 국제적인 반테러 노력들에 실천적으로 보조를 같이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2000년 12월12일 테러청산 조치들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와 2006년 9월8일 ‘유엔 세계반테러전략’의 채택, 2001년 9월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의 이행과 같은 유엔 무대에서의 반테러 조치들을 지지하고 2001년 11월과 12월 ‘인질납치행위를 반대하는 국제협약’과 ‘외교관들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행위들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롯한 반테러 국제협약들에 주동적으로 가입한 것은 그 대표적 실례들이다.

우리는 2004년 3월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에 따라 조직된 위원회에 탈레반과 알 카에다 또는 이들과 연관된 개인이나 그룹, 기업이나 단체들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본 결의와 그 밖의 다른 연관 결의들에 제시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하였다.

2007년 10월30일 소말리아 부근 해역에서 발생한 ‘대홍단’호에 대한 해적들의 습격 사건시 우리 선원들이 미군의 방조(도움)와 협력으로 테러분자들을 격퇴한 것은 반테러 투쟁에서 조미 협력의 상징으로 되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법적 체계를 갖춰나가는 데 대하여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핵 및 생화학, 방사성 무기들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 설비 또는 기술이 테러분자들과 그 지원단체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가할 것이며 2006년 10월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과 6자회담 합의들에서 공약한 대로 전파방지 분야에서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정부의 위임에 따라 우리 공화국이 앞으로도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일관한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반테러 투쟁에서 존엄 있는 유엔 성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