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령화 대비 ‘노인보호법’ 추진’

북한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보호법을 제정키로 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북한의 고령화 대비 전담기구인 조선연로자방조연맹이 노인보호법 초안을 작성하고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책건의 준비에 들어갔다.

연맹은 또 노인회관 건립과 연로자보호기금(가칭)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고령자의 개인 소질에 맞게 건강, 위생, 예능,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기능교육 및 봉사교육을 진행하는 등 고령자들이 간단한 노동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내로 도시와 농촌의 고령자 인구상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작업을 벌이고 연로자 보호환경 조성사업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맹은 유럽연합(EU) 인도주의협조사무소와 프랑스 NGO인 재북한 트리앙글협조사무소, 중국.홍콩 카리타스, 북한주재 독일대사관, 스위스개발협조총국과의 연계를 더욱 긴밀히 할 방침이다.

북한은 지난 2002년 말 통계로 노인 인구가 유엔이 제정한 ’노령화 수준’을 넘어섬에 따라 2003년 4월 조선연로자방조협회를 발족했으며 올해 3월 이 협회를 조선연로자방조연맹 중앙위원회라는 상설 국가기구로 승격시켰다.

연맹 량희철 서기장은 조선연로자방조협회의 3년 간 활동 결과에 대해 “국가의 관심과 국제기구, NGO들과의 연계 속에 조선(북한)의 고령자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장악하고 전국 각지에 있는 양로원들에 대한 보수사업도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선에서도 인구의 고령화가 촉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인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기구가 발족된 것은 아니다”며 “경로문제는 단순한 복지문제가 아니라 혁명의 선배와 후배들 사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맹 장두남 종합부장은 연맹 승격과 관련해 “종래는 도덕적 문제로만 되고 있던 노인문제가 이제는 법적.제도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며 “노인문제와 관련된 사업이 국가가 장악.지도하는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됐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