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기업 회계조작시 벌금 200배 엄포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세금신고를 부실하게 하면 벌금 200배를 물린다는 세금규정시행세칙을 지난달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통일부에 의하면, 북측이 8월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이윤을 내지 못한 상당수 기업들에 의혹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북한이 판단, 이 같은 세칙을 내놨다는 얘기다.


북측이 이번에 제정한 세금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주 기업은 결산 이윤의 14%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있다. 다만 이윤 발생 연도부터 5년간은 기업소득세를 전액을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지난 2년간 총 4개 입주 기업이 16만 달러가량의 세금을 납부했다. 결국 총 123개 입주 기업 가운데 세금을 낸 곳은 4개사에 불과해 북측이 ‘입주 기업들이 회계조작을 통해 이윤을 속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지난 8월 북측이 새로운 시행세칙을 통보한 이후 현재까지 벌금부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앞으로 입주 기업들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게 북측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세금 규정을 강화해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하려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과거에도 임금 체불 시 영업을 못하게 하는 노동세칙과 도로시설물 파손 시 최고 1만 달러 벌금을 내도록 하는 세칙 등으로 남측 기업을 압박한 바 있다. 지난 2009년에는 평균 임금을 300달러로 올리고, 공단 토지임대료 5억 달러를 더 내라고 ‘억지’를 부린 바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력 공급을 줄이는 등의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북측 근로자 5만 2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입주 기업들은 약 2만여 명 근로자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광인 북한전략센터 소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비교적 잘 운영돼 왔는데 그것이 해외 인력파견에 따른 임금수익 문제 등과 결부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북한도 고민하는 것”이라며 “향후 임금을 올리고 더 많은 혜택을 챙기려고 미리 예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측에 입주 기업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행세칙 제정과 개정은 남북 합의사항이 아닌 북측의 고유 권한이다. 지금과 같이 당국간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측이 몽니를 부릴 경우 마땅한 제어수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