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정구 징역4년 구형은 폭거”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교수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된 소식을 전하면서 “남한 검찰당국이 폭거를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중앙방송은 남한 언론매체를 인용해 “1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이 동국대학교 교수 강정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당국은 결심공판에서 그가 인터넷 언론에 6.25 전쟁과 관련한 내용의 글을 게재해서 이념 논쟁을 일으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 것은 엄중한 죄라고 하면서 이런 폭거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6.25전쟁은 내전으로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는 취지의 글 등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글을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