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사에 노트북 전달 `벌금 300만원’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정곤 판사는 북한에 노트북 등 전략물자를 반출하려한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길상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기획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기획위원장은 지난해 9월5일 오전 12시40분께 인천시 중구 항동 모 호텔 객실에서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대회 북한대표단으로 참가한 북한 연락관 2명에게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노트북 2대와 디지털카메라 2대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북한 연락관들은 같은 날 오후 3시10분께 인천국제공항 출국검사대를 통해 북한으로 반출하려다가 경찰에 적발, 미수에 그쳤다.

당시 ’뉴라이트전국연합 인천연합’은 박위원장이 국가전략물자인 노트북을 북한측에 전달하려 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