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운동 건강한 남북관계서 보약 역할”

북한인권 운동이 정권 성향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8대 국회서 북한인권법이 ‘대북삐라지원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북한인권법이 현실화되지 못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선진통일당이 24일 국회서 주최한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온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시켜야 한다”면서 “북한인권 운동은 그동안 야권과 좌파세력에 의해 부침의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입법화는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활동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법 내용에 대해 “KBS사회교육방송 부활, 민간 대북 라디오방송 지원, 대북 아날로그 TV방송 송출 등의 규정도 구체적으로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인권 교육과 홍보를 위해 북한인권기념관 또는 북한인권박물관 건립 조항을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올바른 남북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긴요하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은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제 교수는 이어 “서독은 ‘조용한 해결’ 방식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공세적인 수단을 강구했다”면서 “단기적으로 북한이 반발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웅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민주당측 법안내용을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결코 정치권 이념이나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현재 여야가 마련중인 관련 법안 내용이 사실상 차이가 별로 없고, 근본 입장은 같다는 점 등에서 신속하게 합의·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 여당측 법안 내용에 야당측이 주장하는 ‘인도적 지원 활성화’, ‘인도주의 자문위원회 및 정보센터 설립’ 등을 수렴하고 관련 민간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안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 일부 주민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수호의 정당성을 준다”면서 “당장 남북관계에 껄끄럽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건강한 남북 관계를 위해선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중장기적으로는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