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강남호, 미얀마 도착하면 어떻게될까

불법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강남호’가 수일 내 미얀마에 도착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강남호가 실제 미얀마에 정박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가 어떻게 작동될지 주목된다.

일단 미국은 강남호가 미얀마의 한 항구에 정박하는 과정에서 강남호가 금수물자를 선적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미얀마 당국에 제공하며 미얀마 당국은 이에 따라 결의 1874호 11항에 따라 이를 검색하게된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는 회원국에 검색할 것을 촉구(call upon)하고 있을 뿐이어서 미얀마가 검색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

다만, 미국이 합리적 정보를 미얀마에 제공하고 미얀마 당국이 강남호에 대해 검색을 실시해 실제로 불법무기를 발견한다면 미얀마는 이를 반드시 압류.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결의 1874호상의 검색 조항(11항)은 ‘촉구’로 돼 있지만 압류.처분조항(14항)은 구속력 있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이다.

또 미얀마는 결의 17항에 따라 강남호에 각종 선박지원(벙커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강남호에 연료류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결의 1874호는 전체 34개 조항 가운데 화물 및 해상검색과 관련해 7개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불법무기 발견시 압류.처분과 벙커링 서비스 금지, 그리고 공해상 검색 불응 시 해당 선박을 인근 항구로 회항시킬 기국의 의무 등 3개 사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한다(decide)’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강남호가 실제 결의 1874호가 규정한 금수물자를 싣고 있는지와 전통적으로 북한과 ‘특수관계’를 의심받는 미얀마 정부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강남호에 실제로 불법무기가 적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얀마 당국은 결의에 따른 의무 이행 차원에서 이를 압류 처분하고 그 결과를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미얀마 당국이 검색 과정에서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힐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이를 추적해온 미국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강남호가 당초 의심물질을 싣지 않았거나 항해중 의심물질을 폐기하더라도 미국이나 유엔 관계자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2년전인 2007년 강남호가 미사일부품을 싣고 미얀마에 도착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을 때도 ‘검색해 보니 대량살상무기는 아무 것도 없다’는 식으로 발표, 면제부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 당국자는 24일 “강남호가 실제 미얀마에 들어간다면 미국이 미얀마에 합리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와 그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대응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불법무기가 발견됐을 때 미얀마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이번 결의의 특징”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