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마약 밀매 40대 여성 중형 선고…내부 구매자들 ‘치료용’ 핑계 석방

아편, 마약, 빙두
함경북도 청진 라남제약공장에서 생산하는 아편가루.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북한 주민들에게 마약을 팔거나 중국으로 밀수출하다 검거된 마약조직 일당 가운데 두목급 여성이 최근 재판에서 중형에 처해졌다고 내부 소식통이 29일 전해왔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마약 운반과 판매, 밀수죄로 올 여름에 붙잡혀 수사를 받아온 밀매업자들이 10월 초 재판을 받았다”면서 “다른 업자 4명을 이끌고 마약 장사를 해온 여성은 무기교화(형)를 선고 받았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마약 밀매업자들은 지난 6월경 국경에서 중국으로 마약을 넘기기 위해 운반하다가 체포됐고, 4개월 가까이 예심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두목급 여성은 혜산시 송봉동에 거주해온 40대로 알려졌고, 수하에 남녀 4명으로 구성된 운반책과 판매책을 두고 활동해왔다. 나머지 4명도 재판에서 10년에서 15년의 장기 교화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보안서는 체포 직후 두목 역할을 한 여성의 집을 수색해 빙두(필로폰) 500g을 압수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보안서는 마약 밀수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성의 집에 자주 출입한 매수 용의자들을 파악해 추가 조사를 벌여 수명을 체포했다고 한다. 그러나 마약 구매자 대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질병 치료용으로 구입했다는 사유와 함께 뇌물을 주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해당 (두목) 여성은 이미 마약장사로 보위부와 보안소의 감시 명단에 있는 인물로 알고 있다”면서 “그동안 마약 판매가 들통날 때마다 뇌물을 주고 빠져나왔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걸려들었다”고 말했다. 

마약 유통에 관여하다 체포될 경우 뇌물이 3천 달러 이상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포고령 등을 통해 마약 행위 근절을 강조해왔고, 관련 범죄자를 총살하는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마약 행위가 간부나 돈주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부패도 뿌리깊어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왔다. 

북한에서 보통 빙두(2등급)는 1g에 2.5달러에 불과하다. 주변국에 비해 마약 가격이 싼 것도 북한에서 마약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빙두 가격은 순도와 냄새, 맛에 따라 1등급과 2등급 이하로 나누는데, 1등급의 경우 약 6.3달러에 거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