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손전화 사용만 했을 뿐인데…고문과 성폭행 일삼는 北보위부

소식통 "항의해도 폭행, 끝내 목숨 잃기도...'인권침해' 김정은 지적에도 상황 달라지지 않아"

북한 국경지역의 보위부 앞에 가족면회를 온 주민들이 보인다.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데일리NK가 올해 1월~12월(8일 기준)까지 중국 손전화(휴대전화) 사용자 단속을 추적한 결과 양강도 보위국에 체포된 주민은 수백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분은 20~40대의 여성들이며 양강도 보위국 구금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교화소나 관리소(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조사 과정에 도(道) 보위국 구금소 수사관들과 계호원들에 의한 공중 매달기, 전기충격, 열이나 추위 노출 등과 같은 고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성폭행 등도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13일 본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지난 4월 중순 김정숙(신파)군의 김 모(30대‧女) 씨는 중국에 있는 지인과 통화를 하다 전파탐지기에 걸려 자택에서 군(郡) 보위부에 체포됐다.

김 씨는 김정숙군 보위부에서 7일간의 조사를 받고 간첩 혐의로 도 보위국 구금소로 이송됐다. 도 보위부 구금소에 도착한 첫날 김 씨는 무릎을 꿇고 다리 사이에 각목을 넣고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다음날에는 발목에 밧줄을 묶어 천정에 매달아 놓았다가 물에 넣었다 빼면서 간첩 혐의 인정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혜산시의 박 모(20대‧女) 씨는 남조선(남한) 정착 탈북민 송금을 전해주다가 시(市) 보위부에 단속됐다.

박 씨 역시 7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남조선에 있는 탈북민들과 주고받은 위챗(WeChat) 메시지에서 식량 가격과 환율 시세 등 내부 정보 유출 기록이 발견돼 간첩 혐의로 도 구금소로 이송됐다.

여기서 박 씨는 조사 과정에 계호원들에게는 저녁 시간에 성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 같은 반복적인 성폭행에 박 씨는 고함을 지르면서 항의를 했지만 결국 계호원들의 폭행으로 이어져 머리가 깨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그러다가 끝내 목숨을 잃었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양강도 구금소에 구금된 주민들이 담당 수사관들과 계호원들의 성폭행과 무차별적 폭행을 당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

이는 구금소에 들어온 대상들은 이미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 간첩 혐의자로 정해놓고 조사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 보위국 구금소 안의 비밀엄수 수준은 거의 관리소 수준이라고 한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극비로 취급하기 때문에 끔찍한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소식통은 “올해 초 보위부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침도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하룻밤 자고 나면 옆집 사람이 잡혀가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뒷집 사람이 잡혀갔다는 말이 나올 만큼 살벌하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가족끼리도 민감한 말을 꺼려 한다”면서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보위부의 감시와 탄압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남조선 영상물 유입·유포는 최고 사형에 처하고, 시청은 기존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강화했다.

또한 영상물과 도서·노래·사진도 처벌 대상이고, ‘남조선 말투나 창법을 쓰면 2년의 노동교화형(징역)에 처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다만 중국 손전화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법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한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