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함경북도에서 범죄별 통계자료를 놓고 도당 및 사법·안전·보위기관의 주요 일꾼들이 참여한 안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달 28일 오전 도 법무부 일군(일꾼)을 중심으로 도내 책임일군들의 참여 하에 함경북도 안전위원회가 열렸다”고 전했다.
여기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도안에서 사법·안전·보위기관이 처리한 범죄유형별 통계자료를 놓고 그동안 범죄와의 투쟁에서 도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 함경북도에서 법적으로 처리된 범죄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른 범죄였다.
실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를 저질러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전체 범죄의 40%를 차지했는데, 이중 10%는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고 30%는 중범죄로 인정받아 무거운 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가재산탐오랑비죄가 두 번째로 많은 범죄유형에 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기업소에서 자재를 도둑질해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가 25%, 일반적인 경제범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15%로 집계됐다.
이밖에 마약범죄 8%, 살인강도범죄 4%, 싸움질 등 기타범죄가 나머지를 차지했다는 통계가 보고됐다.
소식통은 “도내 책임일군들은 한 해 동안 이 같은 범죄적 행위들이 발생한 것은 도를 책임진 자기들의 결함이라고 비판하고 이 통계를 중앙당 법무부에 발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연말에 무조건 한 해 동안 도안에서 처리된 범죄별 프로수 통계를 종합하고 도 안전위원회의 도장을 박아 중앙당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가 전당적으로 포치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당은 이번 범죄 통계에 미뤄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인 반동사상문화를 철저히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해 그들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