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변호사./김봉섭 기자 |
이 변호사는 이날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에서 “북한 독재자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무장한 소수 야당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궤변”이라며 야당의 반대 논리를 일축했다.
이 변호사는 집권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들(일부 야당)을 설득할 만큼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이들의 상투적인 반대를 돌파할 일말의 의지, 용기, 전략도 없다”며 “(여당은) 눈앞의 이해관계와 선거 이외의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인기 없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손 놓고 아무 일도 않고 있기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법 실효성’ 논란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인권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로 1년,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실효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지레 단정해서 하는 것은 안 되며 10~20년 일관성 있게 실천해보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갈했다.
배명복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토론에서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토론에 임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토론회가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뜬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토론회 축사에서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은 감상적인 주장”이라며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남북관계가 깨진다고 하고, 평화가 깨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정상적인 남북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어 “인류보편적 인권을 외면한 남북관계가 정상적이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정당성과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정베드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