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6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해운대·기장을)의 선거사무장 김모(41) 씨에 대해 19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5일 선거사무소 인근에 90만원을 주고 원룸(방 2개)을 한 달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선거 관계자였던 A씨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석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