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는 15일 2007년 6월 21일 이전에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동일한 주민번호 뒷자리 3자리를 교체해 달라며 행정안전부에 항의 공문을 제출했다.
본래 탈북자들은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은 후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왔다. 이런 연유로 주민번호의 뒷자리 3자리가 경기도 안성 지역을 표시하는 같은 번호로 되어 있어 중국으로부터 비자발급을 거부당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작년 6월 21일부터 입국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정착한 지역에서 주민번호를 부여받도록 개선했다. 문제는 그 이전에 정착한 탈북자들로 약 7천여 명이 아직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위원회는 “이 3개의 숫자코드는 일반에 노출돼 탈북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중국 비자발급의 불편과 취업의 불이익, 신변불안까지 느끼고 있다”고 항의 공문 제출 사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항의 공문을 통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시정조치가 미온적일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주민등록법 제7조 4항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개정돼야 해결이 가능하다.
때문에 지난 1월 한나라당 소속 진영 의원이 ‘주민등록법 제7조 4항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이번 회기 중에 개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 측은 “이번 회기에 개정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 중 또 다시 법안을 제출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