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교역·경협업체의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기한이 1년 더 연장된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9일 “대북 교역·경협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상환 만기가 돌아온 160개사 가운데 153개사, 306억 원의 대출금 상환을 1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나머지 7개사 가운데 1개사는 대출금 상환을 완료했으며, 6개사는 이미 휴·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천안함 폭침이후 대북제재인 5·24조치로 어려움에 빠진 대북 교역·경협업체 169개사에 대해 1차 특별 대출을 실시했고, 올해 99개사에 대한 2차 특별대출을 실시했다.
이후 1차 특별대출을 받은 169개사 가운데 160개사에 대해 지난해 상환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만기 연장 대상 기업은 1차 특별대출 기업중 이달 31일부터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이다.
이와 관련, 남북협력기금을 수탁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도 이날 “해당 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1차 특별 대출 만기를 지난해 1년 연장한 데 이어, 올해도 1년 재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