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그동안 핵 문제에 가려져 있었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압박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유엔총회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 전 회원국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 2005년부터 4년 연속 채택된 결의안은 올해에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인권결의안은 국제사회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결의안이 통과될 때마다 “공화국을 음해하기 위한 적대·모략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12월 7일 실시되는 북한인권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UPR(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도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UPR은 192개 유엔회원국이 4년마다 예외 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질의, 평가, 개선권고, 협력제안 등을 받도록 한 제도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외 북한인권 NGO는 UPR 전후로 유엔 관계자와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를 포함한 비정부기구(NGO) 합동대표단은 지난 10월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기구들을 방문해 UPR을 앞두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는 활동을 펼쳤다.
북한인권 NGO 관계자들로 구성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대표단도 최근 유럽을 방문해 국제 인권단체를 비롯해 영국 외교부, 유럽연합 관계자,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도 “몇몇 국가들의 외교관들과 주요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자료를 재검토하면서 UPR 회의에 참석한 북한 관계자들에게 따질 질문들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핵 문제에 밀려나 있던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로부터 더 강력하게 검증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국내외 NGO들과 연구기관들은 UPR을 앞두고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있다.
경북대학교 인권과 평화센터와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은 공동으로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폭력과 인신매매 과정에서 겪는 폭력 상황을 분석했고, 아시아인권센터(ACHR)에서는 아동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했다.
세계크리스찬연대(CSW)도 북한의 헌법과 법률 체계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들에 언도된다는 사형제도가 종교탄압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면 국내 정치권 등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번 UPR에서 북핵문제와는 별도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침해현상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지고, 북한에서도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도 “북한 UPR 심의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UPR 검토 결과가 북한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