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3위원회는 이날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쿠바,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다.
결의안은 3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예정인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표결에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참가했다는 점을 볼 때 본회의에서의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 채택됐다. 그만큼 북한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이전에 없었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ICC 회부’와 같은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북한에 다른 강도의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공개처형·강간·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을 담았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넘기고 안보리는 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인권 상황을 ICC 회부하는 한편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에 ‘ICC 회부’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쿠바가 북한의 의사를 반영해 ‘ICC 회부’ 조항을 삭제하고 제출한 수정안은 이날 표결에 앞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득 찼으며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 뒤에 놓여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19개국에 그쳤다. 결의안의 강도가 높아졌음에도 과거 표결 때와 차이가 없었으며, 쿠바의 수정안 표결 때 북한쪽에 섰던 40개국보다도 적었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은 이 결의안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