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에서 근무하던 북한 대사관 직원이 지난해 한국에 망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중순 에티오피아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인 김 모(40) 씨가 한국대사관에 뛰어들어 망명을 신청했으며, 2~3주 뒤 외교절차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26일 YTN이 보도했다.
당시 현지 북한 대사는 이 사실을 알고 한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씨를 계속 숨기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고, 북한 대사관 차량들을 한국 대사관 입구에 도열시켜 놓고 시위까지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외교부 이준규 재외동포영사 대사를 에티오피아로 급파해 11월 초 김씨를 한국으로 입국시켰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안전 문제가 걸려있기도 하고, 특정 국가와 관계되는 문제라 확인해줄 수 없다”며 공식적인 확인은 거부했다.
한편, 외교부는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탈북자가 발생하는 해당 지역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해왔었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내 구성되는 탈북자 전담팀은 오는 6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나라의 정부와 직접 협상을 하고, 필요할 경우 대사 또는 영사를 현지에 파견해 한국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