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외교2차관 “北 인권조약상 의무 이행해야”

유엔 인권이사회(HRC)에 참여하고 있는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3일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 스스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차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2일부터 개최된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며 “북한이 국제인권법과 북한이 당사국인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서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차관은 “역사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인도적 참상과 인권상황 악화의 근본 원인이 되어 왔다”며 “각국이 취약계층에 1차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국제사회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에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이러한 발언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관계 특수성을 주장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날 신 차관은 또 “오늘날 세계인권상황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무력분쟁, 차별, 정치적 억압, 가난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세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며 “인권이사회가 국제사회와 함께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유엔인권이사회 활동에 대해서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인 작년에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순조롭게 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UPR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64개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전례없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했다.

신 차관은 우리의 인권상황을 설명하면서는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의 충실한 이행이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조화로운 사회의 핵심요소라는 신념하에 인권기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문화가정지원법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총회 산하기구로 2005년 UN개혁의 일환으로 보다 강력한 인권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 유엔인권위원회를 대체해 2006년 만들어 졌다.

이사회는 총 47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초대이사국으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