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주민들이 과도한 세외부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역시 주민들에게 세외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양강도 소식통은 13일 데일리NK에 “최근 양강도에서 강뚝(강둑) 공사를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세외부담을 시킨 혜화동 사무장과 2명의 인민반장이 비사회주의 구루빠에 걸려 해임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양강도 혜산시 접경지역에서는 북한 쪽 압록강 제방의 폭이 좁은 구간을 넓은 도로에 맞춰 폭을 늘리는 작업이 진행됐다. 이 작업을 위해 혜산시 인민위원회에서는 동과 인민반별로 구역을 나눠 도급제로 공사를 맡겼다.
이와 관련해 혜화동 57인민반과 14인민반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직경 30cm 이상의 돌 30개 또는 현금 2만 원을 바칠 데 대해 포치했는데, 몇몇 주민들은 “당에서 세외부담을 시키지 말라는 데 세외부담을 시킨다”면서 비사회주의 구루빠에 이 사안을 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사회주의 구루빠 성원들이 혜화동사무소와 인민반들에 대한 집중 검열을 진행했고, 그 결과 동사무장과 인민반장 2명은 해임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 8차 당대회 폐막일에 단상에 올라 “강력한 교양과 규율을 앞세워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세외부담 행위, 온갖 범죄 행위들을 견결히 억제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렇듯 세외부담 행위에 대한 김 위원장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강둑 공사를 명분으로 세외부담을 지우고 이에 대한 주민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되자 비사회주의 구루빠 성원들은 해당 동사무소와 인민반을 즉각 검열해 책임자들을 해임하고 노동단련대 1개월 처벌을 적용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최근 비사회주의 구루빠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에서 주민부담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세외부담이 없으면 당국의 지시를 집행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세외부담을 지우지 않으면 국가적 건설과 같은 방대한 계획들은 물론 소규모로 진행되는 공사나 작업도 진척시키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북한은 크고 작은 과제들을 지속해서 제시하는데, 한편으로는 세외부담을 하지 말라고 하니 중간에 있는 간부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소식통은 “주민들의 세외부담을 금지하라는 것은 주민들의 불평불만에 위기를 느끼고 그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며 “아래 실정을 뻔히 알면서도 경제적 과업을 하부 말단 단위에 지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