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주민이 농장의 부림소(농사를 위해 기르는 소)를 몰래 훔쳐 잡아먹은 것으로 안전부에 체포돼 곧 처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8일 데일리NK에 “온성군 풍계리에 사는 한 주민은 전염병으로 국경이 막혀 생활이 막바지에 이르러 굶을 죽을 지경이 되자 11월에 농장 소를 도적질해 잡아먹어 안전부에 체포됐다”며 “현재 안전부는 19일 내적인 처형이 있을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선포한 상태”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풍계리의 한 농장에서는 부림소 한 마리가 사라져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맨 처음 소 관리를 담당한 농장원이 소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으나,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농장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못하고 약 일주일간 이 사실을 숨겼다고 한다. 그러는 동안 사라진 소를 찾으려고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결국에는 뒤늦게야 농장 관리위원회에 소가 사라진 사실을 보고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농장 관리위원회는 즉시 이 일을 안전부에 보고했고, 농장원들에게도 주변에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보고하라고 포치했다”면서 “농장은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과 연관 지어 분명 누군가가 소를 훔쳐 잡아먹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수상한 주민 집들을 찾아다니는 과정에 한 집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농장의 연락을 받은 안전부가 문제의 집에 들이쳤는데, 실제 그 집의 바깥 창고에는 채 먹지 못한 소고기들이 감춰져 있었고 아궁이에서도 소뼈가 발견됐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해당 집에 살던 40대 주민은 여실히 드러난 현장 증거에 본인이 소를 잡아먹었다고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그 자리에서 안전부에 체포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 당국은 농기계도 부족하고 기름도 부족한 실정에서 농장의 유일한 재산인 부림소를 잡아먹은 것은 자동차 몇 대를 파괴한 것과 같다고 보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나라 재산인 소를 도둑질해 잡아먹은 것은 반국가·혁명적인 행위로 무조건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식통은 “소도둑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뒤 안전부는 주민들에게 이달 19일 내적인 처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알렸다”며 “지난시기에는 소를 잡아먹은 자들에게 징역이 선고됐지만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국가재산을 탐오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반국가적인 행위라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처형 날짜를 주민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본보는 지난 9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재산인 부림소를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밀매하고 도축하는 행위들을 철저히 관리·통제하라는 내용의 당 중앙위원회 지시문이 내려졌다고 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김정은 방침에… “국가재산 ‘부림소’ 함부로 처분 시 처벌 강화”)
한편 현재 풍계리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돼지와 염소, 개, 토끼 등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짐승 도둑이 성행해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