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서명

북한이 아동을 인신매매와 성매매,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서명은 지난 7월 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에 이은 것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9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의정서 서명식에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참석해 서명했다.


이 선택의정서는 아동을 인신매매와 성매매, 아동음란물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국제 조약으로, 총 17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관련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강력한 처벌, 국제적 공조와 피해아동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


유엔은 지난 1989년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다. 북한도 1990년 이 국제조약을 서명·비준했다.


이후 유엔은 2000년 아동권리협약 보완을 위해 선택의정서를 추가로 채택했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 121개국이 이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고 168개국이 비준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5월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UPR)에서 북한에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고 권고했으며 북한은 이 권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북한이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해 당사국이 되면 북한은 2년 내에 의정서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관련한 보고서를 유엔 산하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신매매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강제노동과 강제결혼, 성매매를 목적으로 성인 남녀와 아동을 인신매매하는 송출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