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성알몸’ 음란물 시청 엄중 처벌 포고”

북한 은하수관현악단이 음란물을 제작·유포해 해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당국이 한국과 중국 영상물과 음란물 시청에 대해 엄벌을 처할 것이라는 포고문을 각 지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영상물 시청이 발각되면 산간 오지로 추방되고 영상물에 따라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는 내용의 포고문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북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2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남한 드라마를 비롯한 비사회주의 현상을 유발하는 영상물과 음란물을 판매했거나 봤을 때에는 추방뿐 아니라 영상물에 따라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이 내려왔다”면서 “이를 검열하는 109 상무가 현재 활동 중에 있고 일부 주민들은 이미 취조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109 상무는 주민들의 불법 영상물 시청 단속을 위해 조직된 검열 그루빠(그룹)다.


이어 소식통은 “포고문에는 ‘녹화기 검열을 수시로 진행한다는 것과 검열을 했을 당시 중국 영화 등 불법 영상물이 담긴 CD알(판)이 나오면 강한 처벌을 적용한다’는 내용과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소지하고 있으면 노동교화형까지 적용한다’고 돼있다”면서 “특히 여성의 알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면 엄벌이 내려진다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지금 불법영상물을 본 것으로 신고가 돼 분주소(파출소)에 잡혀 들어간 주민들 중에는 돈을 내고 풀려나온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는 일부 주민들은 분주소에서 갖은 취조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면서 “조사가 오래 진행될수록 (죄가 추가될 수 있어) 주민들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아마 잡힌 사람들을 취조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들도 잡힐 것 같은 분위기여서 일부 잠적한 사람들도 있다”면서 “‘은하수 때문에 지하수(일반주민)가 벌 받는다’는 말을 하는 주민도 있다”고 말했다. 


포고문 발표 배경에 대해 소식통은 “최근 은하수관현악단 사건도 불법영상물 제작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면서 “당국이 이번 예술인들 불법영상물 제작 사건을 계기로 주민들의 불법영상 시청을 차단하기 위해 포고문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북한 내부에서 은하수관현악단 음란물 제작 주동자 처형과 해체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이러한 소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