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당국이 지난달 말 대사면(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최근 사회안전성이 각 지역 안전국에 ‘퇴소자 담화’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민생고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격리 구역을 벗어난 퇴소자들의 사상이완 가능성을 차단해 체제 불안 요소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7일 데일리NK 강원도 소식통에 따르면, 사회안전성은 지난 3일 각 구역 안전부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려보면서 “자료를 문서화해 올려보내라”고 강조했다.
일단 공안 당국은 거주지 안착을 현지 안전국이 책임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재생의 길을 열어준 당(黨)과 국가의 관대 정책을 부각하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끝까지 지켜봐 준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 체제 결속을 끌어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부분은 그다음 부분에서 오히려 더 엿보인다. 바로 “교화소에 있을 당시 주변 수감자들이 터놓은 여죄 문제를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대사에서 제외된 대상들을 열거하면서 “왜 이들이 형기 감축이 적게 됐거나 못 받은 것 같은가’를 출소자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이는 교화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남은 수감자 사상 실태를 고발해 서로 반목·질시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북한식(式) 이간 정책으로 분석된다.
즉 “사회로 나온 출소자들에 대한 개별담화를 통해 당과 국가에 대한 앙심을 품은 발언을 하거나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품거나 그리고 공화국 체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한 사상 이완자들을 색출하겠다”(소식통)는 의도인 셈이다.
북한 당국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함께 퇴소했던 자들 중 특이 동향이 있는 경우는 모두 말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2중, 3중으로 개준(뉘우침이나 개선)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정확한 사상 동향 분석을 객관화-자료화를 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이 같은 동향 자료는 사회안전성에서 집결되면 교화국이 각 교화소 보안과들에 참고자료로 내려보낼 예정이다. 사상 이상자를 더욱 면밀히 감시·감독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