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위부 한밤에 들이닥쳐 탈북자 가족 강제이주

지난달 북중 국경경비 권한이 인민무력부에서 국가안전보위부로 이관된 이후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강제 이주 및 격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위부가 과거 정치범과 가족을 심야에 들이닥쳐 트럭에 실어 정치범 수용소로 호송했던 방법을 탈북자 가족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김정은의 지시로 탈북자와 가족들에 대한 처벌 강화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김정은은 올초 탈북자들에 대해 ‘현장처형’ ‘3대멸족’ 등 엄벌을 취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같은 조치로 한밤중에 이웃 세대가 갑자기 사라지자 주민들은 적지 않은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0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지금 국경 분위기가 매우 살벌해졌다”면서 “탈북자 가족들, 외부와 핸드폰 통화하다가 적발된 자들이 행적 없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지난주 회령에서는 보위부가 ‘탈북자가 있는 세대’로 분류한 세 가족이 밤에 어디론가 끌려갔다”면서 “몇 주 전 중국과 전화하던 외화벌이 지도원도 한 밤에 보위부로 끌려간 후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중국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보위부 혹은 27국(전파탐지국)에 적발되면 30만~1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풀려나거나 교화소에 보내졌다. 탈북자를 체포하면  공개 재판에 붙이고 현장에서 벌금이나 교화형을 내렸다.


그런데 이러한 벌금이나 공개재판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 공포감을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개재판은 보안부 처리 방식이라면 심야 체포 및 호송은 보위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탈북자들이 바깥에서 공화국을 헐뜯고 모함하는 행위가 극에 달해 여기에 준엄하게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이제 항변도 하지 못하고 어느날 잡혀갈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탈북자가 있는 가족들은 한 밤중에 차 엔진 소리만 들려도 온 집안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