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일 사망 1주기를 맞아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선포하고 술, 유희 등 오락을 모두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당국은 ‘전민(모든 인민)의 눈물과 추모 열기로 김정은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자’는 선전구호를 제시하고 주민들의 추모 사업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령소식통은 7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선포했다”면서 “금지 대상은 휴대폰 사용, 음주, 도박, 유희나 오락, 관혼상제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애도기간 선포와 함께 17일 추모 일정도 일부 공개됐다. 17일 오전 10~12시까지는 집에서 TV로 김정일 추모대회를 시청하고 12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거국적으로 묵상을 실시한다. 오후에는 지역별 추모 행사와 동상 참배를 실시한다. 저녁에는 오전에 TV를 보지 않은 주민들이 재방송을 보도록 지시했다.
소식통은 “애도기간이 선포된 이날부터 각종 강연회와 회의를 소집하고, 선전선동일꾼들이 김정일의 위대성 교양과 장군님의 덕성실기(수령의 덕성에 대해 적은 기록)를 외우게 하고 문답식 방법으로 검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일의 사망을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는 기회로도 활용할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김정일) 장군님의 고난에 찬 전선길이 있어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장군님의 서거 1돌을 계기로 장군님의 자식답게 생산현장에서 노력 성과를 내 김정은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선전하고 있다.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수령님의 전사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힘차게 일해 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한 바 있다.
한 고위 탈북자는 “애도기간에 청진시 공장의 한 당비서가 술을 마셨다가 철직이 된 적이 있다”면서 “애도기간 지시사항을 어기면 매우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다들 몸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