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中 국가안전청 조사과정서 가혹행위”

중국에서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하다 강제 구금됐다가 114일 만에 석방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25일 “초기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국 공안기구가 한국인에 대해 국가위해죄를 적용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가한 사례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25일 열린 석방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가안전청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목용재 기자


김 연구위원은 이날 ‘석방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석방 기자회견에서 “4월 28일까지 중국 안전부에서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중국 측의 석방조건은 이 가혹행위에 대해 함구하는 것과 중국내에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28일 단동 구치소로 이감된 후 중국 당국의 나에 대한 조사 70%가량은 가혹행위에 대해 함구할 것을 설득하는 것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과 함께 구금됐던 3인도 앉은 채 수면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재길 씨는 가혹행위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선양공항에서 우리 정부로 신병이 인도되는 과정에 중국 국가안전부 관계자에게 가혹행위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 발언에서 가혹행위와 함께 고문이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에서 받은 가혹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말할 경우 북한인권 문제가 중국 인권문제에 묻힐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면서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혹행위가 물리적인 형태로 가해졌는지, 아니면 잠 안재우기 같은 행위였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 가지 형태가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 당국에 체포되던 당시에 대해 “당시 중국 당국이 북한 보위부의 요청을 받아 북한인권 관련,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인사 한명을 감시하고 있었다”면서 “이 인사는 나와 함께 온 3인 중 한 명이며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일시에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나와 동시에 검거된 사람은 7~10명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면서 “그 가운데 한국인이 3명 정도 있었으며, 중국인도 1명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은 1주일여간의 조사를 받은 후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이 나자 귀가 조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국가안전청은 관계자는 그들이 주목하고 있던 인사가 북한 보위부에 의해 테러당할 위협이 있어 보호차원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그 인사에 대한 안전청의 감청·미행 등의 감시 행위가 3달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볼 때 이는 북한 보위부와 중국이 협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유재길·강신삼 씨와 지난 3월 29일 대련에서 회의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중국 안전청 요원들에 둘러싸여 검거됐다. 강 씨는 대련의 한 호텔에 남아 있다 검거됐으며, 유재길 씨 또한 같은 시간에 검거됐다. 이상용 씨는 중국 안전청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단둥 숙소에 머물다가 검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이 김영환 씨에게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한 것은 중국의 ‘오버’이며 실수”라면서 “특히 조사 초기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도 불허하는 국제적 관례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전위해죄’는 중국내에서 국가 분열을 획책했을때 적용되는 법률”이라면서 “북한 인권 정보를 얻고 북한 민주화 운동이 중국의 주권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대책위는 김 연구위원의 석방을 위해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외교 당국자들에게 석방 활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더불어 ‘세계기독교연대(CSW)’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등 국제 인권 NGO들과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