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천안함 대북 규탄·제재 결의안 통과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대북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해 재석의원 237명 중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신학용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이 배후’라는 내용이 빠진 ‘수정안’은 재석 243명 중 찬성 77표 반대 16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날 처리된 결의안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회는 정부의 제반조치를 지지하면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어뢰공격은 남북합의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군사도발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함께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야기한 북한에 대하여 정부가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제사회의 모든 책임있는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도발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치된 국제적 대응수단 마련에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표결에 앞서 결의안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정부의 대북 대응조치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와 “진실이 정확히 밝혀져야 대응을 하던 반대를 하던 할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를 다시하고 북한 조사단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원인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남북간 전쟁을 책동하는 촉구 결의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