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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사면위원회)는 지난 3월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 공작조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건(36. 2000년 탈북)씨 사건을 홈페이지(amnesty.org)에 공개하고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했다.
강씨는 북한 요덕 수용소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최초로 외부에 공개했던 장본인으로 그동안 북한 국가보위부의 납치 표적이 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가족들은 지난 3월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룽징(龍井)시에서 북한보위부 공작조에 의해 납치돼 현재 국가안전보위부 평양 감옥에 수감 중이라고 언론에 알린 바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강건씨가 비밀리에 요덕 수용소 내부를 비디오에 담아 일본의 TV방송국에 건넨 적이 있는데, 이것이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그를 납치한 이유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강씨가 북한 보위부 중간 간부였던 만큼 북한으로 송환된 후 매우 가혹한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건 외에도 최소 5명의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보위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그 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나, 이를 도운 사람들은 장시간의 심문기간이나 고문과 학대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는 “북한도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국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는 국제규약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타국으로 이동을 금지한 북한의 법은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의 12조 2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4년 10월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박용철씨와 일가족도 이후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국제 엠네스티' 발표문 전문>
북한: “실종”/ 고문, 사형의 공포 : 강건(남자)
발표일 : 2005년 9월 15일
NORTH KOREA Kang Gun, (m), aged 36 북한: 강건, 남자, 36세
강건은 2000년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었다. 그는 2005년 3월 중국에서 북한의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북한으로 끌려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평양의 보위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평양에서 고문 또는 처형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강건은 북한의 식량난 때문에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건너온 북한사람들을 남한으로 데려오려고 돕고 있는 과정에서 납치되었다. 중국당국은 수 백 명의 북한사람들을 강제로 송환시키고 있으며, 북한으로 송환된 이들은 구금, 심문, 고문, 학대 등을 당하고, 조건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감옥에서 3년을 보낸다.
강건은 그와 가까운 북한사람중의 한 명과 접촉하여 정보를 얻은 후 길림성에 있는 용정시로 갔었다. 그곳에서 그는 북한의 보위부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으로 끌려 갔으며 5월쯤에 평양으로 옮겨졌다.
2004년 2월, 강건은 비밀리에 함경남도에 있는 요덕관리소의 내부를 비디오에 담아 일본의 TV방송국에 건넨 적이 있다. 이것이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그를 납치한 이유가 아닌가 사료된다.
강건은 북한보위부의 중간간부였었다. 이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된 후 그는 매우 가혹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정보배경
북한 내 매우 심각한 식량 부족은 수만 명의 북한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길림지방을 포함한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탈출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국경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살고 있다. 그들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육체적, 정신적, 성적 착취에 방치되어 있다.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북한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 것은 도운 북한 사람들은 장시간의 심문기간 동안 고문과 학대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전하는 바에 의하며, 강건 외에도 적어도 5명의 한국국적을 가진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북한의 보위부에 의해 납치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비밀 요원에 의해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납치당한 사람들은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정부는 북한 보위부에 의한 이들 납치 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중국은 이에 대해 “자발적 귀환” 또는 “북한영토 내에서의 납치”라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의 법 아래서는 불법적으로 “공화국 국경”을 넘은 자는 모두 3년간의 관리소형에 처해진다. 북한은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국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는” 국제규약을 따르는 하나의 국가이며,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법은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의 12조 2항 위반이다.
2004년 10월, 북한국적의 박용철이 중국으로부터 비밀리에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그에 대한 어떤 소식도 없었고, 그는 고문을 당하는 엄청난 위험에 있거나 처형당했을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UA 343/04, ASA 24/007/2004, 23 December 2004 참조) 2003년 8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인 일가족 3명이 고문을 당하고 5년에서 10년간의 관리소 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2004년 10월 이래 그들에 대한 어떤 소식도 없다. (자세한 내용은 UA 311/04, ASA 24/002/2004, 19 November 2004)
<국제 엠네스티 발표문 영문>
AMNESTY INTERNATIONAL URGENT ACTION APPEAL
15 September 2005
UA 240/05 ”Disappearance”/fear of torture/fear of death penalty
NORTH KOREA: Kang Gun, (m), aged 36
Kang Gun fled North Korea in 2000 and became a South Korean citizen. He is now believed to have been abducted by North Korean agents in China in March 2005, and taken to North Korea. He is now believed to be held in a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prison in the capital, Pyongyang, where he is at grave risk of torture, or of being executed.
Kang Gun was helping North Koreans who had fled to China as a result of the food crisis in North Korea to travel on to South Korea when he was abducted. The Chinese authorities haveforcibly returned hundreds of North Koreans, who have then faced detention, interrogation, torture and
ill-treatment, and then sentenced to up to three years in prison, where conditions are appalling. Kang Gun had gone into the city of Longjing, in Jilin province, apparently after a tip-off from one of his close
North Korean contacts. There it appears he was seized by North Korean security agents: he was taken to North Korea, and moved to Pyongyang in around May.
In February 2004 Kang had passed on secretly filmed footage of life inside Yodok kwalliso (labor camp for political prisoners), in South Hamkyung province, to a Japanese TV company, which broadcast it. This is suspected to be part of the reason the North Korean agents abducted him.
Kang had apparently been a mid-level officer in the NSA, and will have faced particularly harsh treatment because of this, after he was returned to North Korea.
BACKGROUND INFORMATION
Acute food shortages in North Korea have forc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to flee across the border into China’s north-eastern provinces, including Jilin, where Kang Gun was abducted, and many remain
”illegally” in border areas living in appalling conditions: they receive no support or protection from the state and are vulnerable to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exploitation. North Koreans who ”illegally” cross or help others in crossing the North Korean border face heavy penalties such as torture and ill- treatment during long hours of interrogation.
Besides Kang Gun, at least five South Korean nationals of North Korean origin have reportedly been abducted by North Korean agents in China. The total is suspected to be larger, as a number of other people are believed to have been abducted from China and other countries by North Korean secret agents. The Chinese government does not officially recognise these abductions by the NSA. Instead it reports them as ”voluntary return” or ”abduction on North Korean territory.”
Under North Korean law, anyone who illegally crosses ”a frontier of the Republic” faces up to three years in a kwalliso. This law is in clear breach of Article 12 (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which North Korea is a state party, which states that ”Everyone shall be free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North Korean national Park Yong-chol was found to have been forcibly returned, in secret, from China in October 2004. There has been no news of him since, and he is at grave risk of being tortured and possibly executed (for details see UA 343/04, ASA 24/007/2004, 23 December 2004). Three members of a North Korean family who had been forcibly returned from China in August 2003 were tortured and later sentenced to kwalliso terms ranging from five to 10 years. There has been no news of them since October 2004. (UA 311/04 issued 19 November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