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마약조직 두목으로 활동하던 현직 검사 ‘공개재판’ 받아

당 10대 원칙 어긋나는 행위로 가족들과 정치범수용소행…주민들, 간부정책 비난

함경북도 상삼봉 모습(2019년 6월 촬영). /사진=데일리NK

최근 함경남도 함흥에서 마약 생산·판매 및 강도 행위로 체포된 검찰소 소속 현직 검사에 대한 공개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남도 소식통은 19일 데일리NK에 “지난 5일 함흥시 성천강구역에 있는 성천강 강뚝(강둑)에서 강도단을 꾸리고 두목으로 활동하면서 강도, 마약과 같은 비법(불법)적인 행위들을 일삼은 도(道) 검찰소의 현직 검사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함흥시 성천강구역의 성천강 강둑과 사포구역의 영대다리 아래는 공개재판 및 공개처형이 이뤄지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개재판에 부쳐진 현직 검사는 50대 초반 현모 씨로, 그는 힘이 세고 돈도 좀 있는 일반 주민 5명과 의형제를 맺고 2년간 불법적인 활동을 해오다 붙잡혔다.

체포된 현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그동안 밤중에 시내의 어스레한 곳에서 칼을 들고 지나는 주민들을 위협해 금품을 갈취해왔고, 한편에서는 마약 생산 및 판매 등의 활동을 해온 것이 밝혀져 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특히 현 씨는 자신과 의형제를 맺은 이들이 강도 짓을 하다 혹은 마약 거래를 하다 들키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검찰소 검사들이나 또 다른 간부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찔러주는 등 뒤를 봐주는 일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 씨에 대한 공개재판은 도내 공장, 기업소의 일꾼들과 인민반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으며, 재판이 끝난 이후 즉시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 모두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현 씨는 단순히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개별적 간부를 우상화하고 특정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규정돼 무기형을 선고받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노동당의 강령인 10대 원칙 제6조에는 ’개별적 간부들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거나 아부 아첨하며 개별적 간부들을 우상화하거나 무원칙하게 내세우는 현상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하며 간부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당의 통일 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사상 요소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 사소한 표현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씨와 함께 강도 및 마약 행위를 해온 5명의 주민 역시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족쇄가 채워져 끌려갔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학도 돈으로 졸업하고 간부 자리도 돈으로 따는 등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돈이 중심이 되다 보니 이런 말세기적인 현상을 낳았다’, ‘이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등 한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소식통은 “이번 일은 재판이 있기 전부터 시내에 퍼졌는데 주민들은 도 검찰소의 현직 검사가 강도이며 마약 조직의 두목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무계한 일이라면서 당의 간부 정책을 비난하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