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북한 외화벌이 자금줄 차단의 일환으로 해외 공관원들에 대한 금융 제재 및 입국 제한 등을 강화한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 북한 공관원들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는 등 제재 효과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안보리의 ‘여행 금지 및 자산동결 대상’ 명단에 포함됐던 박춘일 이집트주재 북한대사가 최근 이집트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모함마드 아볼와파 유엔주재 이집트대표부 2등 서기관은 20일 VOA에 박춘일이 지난 10월 카이로를 영구히 떠났다고 밝혔다.
현역 북한 대사를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결의 2321호가 처음으로, 제재에 따른 고통이 예상되자 박춘일이 서둘러 귀국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년 전부터 이집트 대사로 활동해 온 박춘일은 일찍이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통로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 3월에도 미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OFAC)의 독자 제재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불가리아 정부도 외교공관을 임대해 수입을 올리는 자국 주재 북한대사관에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차원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VOA에 20일 밝혔다. 불가리아 정부는 “불가리아는 유엔 안보리와 유럽연합(EU)의 대북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실제 일부 국가의 북한대사관 부지는 호텔이나 사설 회사 등으로 이용되는 등 외화벌이 거점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된 바 있다. 불가리아에서도 현지 업체가 북한대사관 소유 부지를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불가리아 정부가 북한 임대 사업에 결의 이행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 공관원들의 외화벌이 루트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미국 정부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외교관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재무부는 20일 웹사이트에 공지문을 발표, 유엔주재 북한 공관과 소속 외교관, 그리고 그 가족들의 미 금융기관 계좌 개설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대표부와 소속 외교관들의 자금 이체는 재무푸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으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은 미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