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논의 시작 12년만에 ‘영사협정’ 체결

한국과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중 영사협정’을 3일 체결했다. 이는 논의를 시작한 지 12년 만이다. 


이날 한중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측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중국 측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한·중 영사협정에 서명했다.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통보된 날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한중 간 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중국 내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국민의 보호 차원에서 이번 협정을 체결했다.


한중 영사협정은 상대 국민 체포·구금시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4일 이내 영사기관 통보 영사접견 신청 4일 이내 접견 보장 상대국민 사형 선고·집행·변경시 즉시 통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중국과의 영사협정은 1963년 미국, 1992년 러시아에 이은 세 번째로 통상 국가 간 영사관계는 ‘영사관계 비엔나협약(1963)’을 통해 규율되나 급증하는 한·중 간 인적교류를 감안, 보다 상세하고 강화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영사협력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영사협정 체결 배경에는 북한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다 중국 국가안전부에 붙잡힌 일명 ‘김영환 사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3월 말 북한인권 활동을 하다 중국 국가안전부에 ‘국가안전위해죄(우리의 국가보안법)’로 붙잡혀 114일간 강제 억류됐었다.


당시 김 씨는 구금 직후 영사접견을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장기간 거부하다 29일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씨는 7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거나 고압 전기봉을 이용한 전기고문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