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중 영사협정’을 3일 체결했다. 이는 논의를 시작한 지 12년 만이다.
이날 한중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측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중국 측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한·중 영사협정에 서명했다.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통보된 날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한중 간 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중국 내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국민의 보호 차원에서 이번 협정을 체결했다.
한중 영사협정은 ▲상대 국민 체포·구금시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4일 이내 영사기관 통보 ▲영사접견 신청 4일 이내 접견 보장 ▲상대국민 사형 선고·집행·변경시 즉시 통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중국과의 영사협정은 1963년 미국, 1992년 러시아에 이은 세 번째로 통상 국가 간 영사관계는 ‘영사관계 비엔나협약(1963)’을 통해 규율되나 급증하는 한·중 간 인적교류를 감안, 보다 상세하고 강화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영사협력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영사협정 체결 배경에는 북한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다 중국 국가안전부에 붙잡힌 일명 ‘김영환 사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3월 말 북한인권 활동을 하다 중국 국가안전부에 ‘국가안전위해죄(우리의 국가보안법)’로 붙잡혀 114일간 강제 억류됐었다.
당시 김 씨는 구금 직후 영사접견을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장기간 거부하다 29일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씨는 7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거나 고압 전기봉을 이용한 전기고문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