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북제재 발표…39호실·정찰총국 포함

미국은 30일(현지시간) 김정일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격침을 주도한 의혹이 있는 정찰총국을 새로운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상·하 양원 의장에게 통보했으며, 행정명령은 이날부로 효력을 발휘한다.


미 재무부는 사치품 거래 및 위조, 밀수 등 불법 행위의 제재대상과 기준을 설정한 새로운 행정명령과 기존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관련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 추가 제재대상 기업과 개인의 리스트를 발표했다.


새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리스트에는 3개 기관과 1명의 북한 인물이 올랐고, 13382호 제재 대상 추가명단에는 5개 기관과 3명의 인물이 오르는 등 모두 8개 기관, 4명의 개인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새 행정명령 대북 제재 리스트에는 39호실과 정찰총국을 비롯, 북한의 무기수출업체 청송연합이 포함됐고, 개인으로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목됐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07년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던 조선광업개발무역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된 청송연합은 천안함 공격 어뢰인 ‘CHT-02D’를 수출한 무기수출업체로 북한이 해외로 수출하는 재래식 무기 총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찰총국장인 김영철은 2008년 ‘12.1’ 조치를 통해 남측의 육로출입 제한을 주도한 북한 군부의 대표적 ‘강경파’로 남파간첩들에게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살해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른 추가 제재대상 기관은 ▲대성무역 ▲흥진무역 ▲제2경제위원회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2자연과학원 등 5개이며, 제재 대상 개인은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등이다.


대성무역은 노동당 39호실 산하 기관으로 시리아와 무기 거래를 하고 있으며, 흥진무역은 이란의 ‘샤히드 헤마트 인더스트리얼 그룹’에 미사일 관련 물자를 제공하는데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수공업부는 대포동 2호를 비롯해 탄도미사일 개발업무를 감독하는 부서이며, 제2자연과학원은 군수공업부의 지휘를 받아, 미사일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곳이다.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생산을 감독하는 곳이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은 윤호진, 리제선, 리홍섭으로 이들은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바탕으로 유엔 차원의 제재를 받고 있고 플루토늄 및 우라늄농축에 의한 핵개발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불법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과 개인들의 배후 기관인 노동당 39호실을 포함시켜 김정일의 통치자금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며, 천안함 사건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정찰총국을 지목해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천안함에 대한 기습공격으로 46명의 희생자를 낸 것과 2009년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치품 조달을 포함해 대북제재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위반행위 등 북한이 미국에 주고 있는 안보위협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정명령은 무기거래 및 돈세탁, 재화 및 화폐 위조, 현금 밀수, 마약 거래 등의 불법 경제활동을 통해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조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 주민을 비롯해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